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47조
제47조
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②
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 <개정 2023.6.20, 2024.1.2>1.
체납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2.
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가.
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나.
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